국민연금은 노년기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일반적으로는 만 65세부터 월 단위로 연금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, 일부 조건이 충족된 경우 일시불로도 수령 가능합니다.
이러한 제도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전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 일시불 수령은 한번에 목돈이 생긴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,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(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) 일시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
1.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
국민연금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,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근로를 중단하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
2.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
-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(10년) 미만이면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.
3.가입자가 사망 한 경우
-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4.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
-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반환일시금 청구 기간
- 반환일시금 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 다만, 2018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지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습니다.